호환성 테스트센터 및 데이터3법 이후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안도

(왼쪽부터)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 이덕명 휴톰 부사장, 차성민 특허전략원 전문위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디지털헬스케어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이를 연계할 거대 플랫폼과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지난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코엑스 3층 307호에서 KIMES 2021 국제포럼 컨퍼런스 중 하나로 ‘인공지능시대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의 현 주소를 짚었다.

전진옥 대표는 “개인이 평생 만들어내는 의료정보량은 1100TB(Terabytes, 테라바이트)로 400페이지 분량의 책 100만권에 해당한다”라며 “기술 발전을 통해 엄청난 데이터 관리기술을 얻게돼 디지털헬스케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삶에서는 이미 원격 건강관리 및 의료활동, 유전자 분석, 기관을 통한 건강관리 상담 등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며 “국내에서 비대면 의료 영역은 의료인-의료인 원격협진과 비대면 모니터링이 감염병 위기 시 한시적 허용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반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는 불법으로 시범사업만 20년째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현재 의료 환경은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가 다양화됐으며, 공급자 및 시간, 소비자에 대한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독일조차 코로나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미국은 투자된 스타트업의 40%가 디지털헬스케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화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허용)가 9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140만건이 발생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보완 형태로는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막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한 휴톰 이덕명 부사장(CEO)과 한국특허전략원 차성민 전문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이 국내 시장 개척을 가로막는 장벽과 해결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덕명 부사장은 “의료기기기-서비스 간, 서비스-서비스 간 호환성을 위한 공공의료 테스트센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 부재로 목적 없는 데이터 저장‧손실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에 대한 데이터 보호‧규제 미비로 인한 수익모델 구축에 혼란이 있다”라며 “디지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인허가 관련 프로토콜의 상세 정의가 부족해 제조업체-평가기관 간 성능‧유효성 평가방법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공룡 데이터 플랫폼이 없어 국내 연구 집단지성의 활용 시도가 부족하고, AI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차성민 전문위원은 “헬스케어분야는 의료산업과 IT기술이 융합이 요구되고 있다”며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진단‧치료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으로 진화하면서 의료 데이터 분석‧활용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병원이 진단역량을, 대기업이 데이터분석을, 중소기업이 측정 영역을 담당하는 협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 유망기술 관련 공동 R&D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상업화를 위한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며 “허용된 항목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병원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또 플랫폼 구축이 미흡해 자사 데이터만을 수용해 데이터 수집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기존 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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