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국 설치 지원 예산 81억원 외에 보건소-의원까지 확대된 115억 신설·증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는 추경 예산안이 의원과 보건소까지 확대된 안으로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병원)는 지난 17일 2021년 제1회 복지위 소관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심사 끝에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을 6320억 5700만원을 증액한 1조 8586억원, 질병청 소관 4304억 6000만원을 증액한 2조 7788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날 예결소위는 복지부 소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을 기존 81억 6000만원 외에 지원 대상이 의원과 보건소까지 확대된 115억 8천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약국(2만3000여개소)이며, 약국마다 90% 보조로 40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되는 수준이다. 약국 자부담은 10%다.

예결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약국에만 체온계를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의원과 보건소에도 체온계를 설치하는 예산 증액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 516억 97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예산 3042억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마스크 비축 예산 262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질병청 소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등) 신규 예산안 420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 77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이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를 거친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올라간다.

한편,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보건소 인근약국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2억 6600만원은 예산소위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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