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자문단,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치료효과 입증 불가…중앙약심 조차 열리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코로나19 치료제에 도전한 ‘종근당 나파벨탄’이 검증자문단으로부터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에 이어 중앙약심까지 열리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1단계를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7일 종근당의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허가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 결과를 종합할 때, 제출된 2상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으로 분석한 ‘조기경고점수(NEWS) 7점 이상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제출자료만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즉 해당 환자군(NEWS ≥ 7점)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어서 이 결과는 탐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설계가 ‘공개’시험으로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검증 자문단에서는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나파벨탄주의 3상 임상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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