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 처럼 속여 55억 상당 판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특정 원재료의 함량을 속여 소스류를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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