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6월 바닷가 패류 무단채취·섭취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6월말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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