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인력 ‘파업’ 카드까지…법사위 의료법 통과 따른 의협 반응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의사인력 확대’와 ‘의사면허제재법’ 이슈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하나의 추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결성돼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료혁신협의체는 그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피력했으며, 올해 2월 8차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어제(11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의 미진한 운영을 직접적으로 직접 질타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건의료노동자 파업’을 상정하고 있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인 의정협의체는 의사인력 증원이 안건으로 나와 의사협회가 철수한 7차 회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난 상태에서 계속돼서 차기 일정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

비록 의협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정협의체 협상 중단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의료계에 큰 파장으로 다가온 ‘의료인 면허 강화법(의사면허 제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온 신경을 의료법 개정 통과 저지로 삼고 있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법안통과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의사인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 등장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도 예상된 수순이다.

지난 2월 1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인력과 관련한 정책추진을 묻는 질의에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는 인정심에서 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들과 논의하는 것(의료혁신협, 의정협)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범투위는 바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구조에 반대하며 의정협을 통해 인력이 논의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이 관련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의협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고 조율하는 복지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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