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준 명확화…임종‧의식불명 등 예외적 접촉면회 허용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의 안전한 비접촉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수본은 환자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지침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다.

또한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정부는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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