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약평위 심의결과…울토미리스 ‧ 펜토신주 조건부 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콜레스테롤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프랄런트펜주’가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대상 품목은 6개 제약사의 3개 유형으로 △프랄런트펜주(알리로쿠맙)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펜토신주(답토마이신)이다.

‘프랄런트펜주 75mg, 100m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을 효능‧효과로 결정신청이 진행됐으며, 심의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울토미리스(한독)’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를 효능‧효과로 결정신청이 진행됐으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펜토신주 350mg, 500mg’ 외 6품목(건일제약, 펜믹스, 보령제약, 영진약품)은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을 효능‧효과로 평가금액 이후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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