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111건→2020년 상반기 89건→하반기 78건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의약품 부작용 비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9년 하반기 111건, 2020년 상반기 89건, 하반기 7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0년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및 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78건으로 2020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접수 건수인 89건에 비해 11건 감소했고 2019년 하반기 접수 건수인 111건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항목은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로 구성돼 있다.

2020년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는 상반기와 비교해 사망일시 보상금과 장례비 건 수는 각각 5건으로 같았지만 장애일시 보상금이 3건으로 상반기 7건에 비해 4건 감소했고 진료비 항목 또한 65건으로 상반기 72건에 비해 7건 감소했다.

이렇게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지급이 될 지 미지급이 될 지 결정된다.

상반기에 미처 처리되지 못한 접수 건까지 포함해 하반기에 진행된 심의위원회 상정 건수는 총 99건이었다. 이 중 87건은 지급처리가 됐고 12건은 미지급처리가 됐다.

미지급처리된 항목은 사망일시 보상금 2건, 장례비 2건, 장애일시 보상금 2건, 진료비 6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처리된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4건은 모두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일시 보상금의 경우 2건 중 1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건은 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진료비의 경우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 건수가 2건이고 나머지 4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의심 부작용으로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지급이 21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지급이 16건, 드레스 증후군 지급이 16건, 독성표피괴사용해 지급이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및 심의 현황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리하기 시작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건수는 70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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