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시 자격조회 ‘필수’…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 활성화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약국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해외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안내’를 통해 오는 11일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의 출국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기능이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유옥화 약사회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에는 차상위 자격점검 기준을 조제 시점으로 개선했고, 이어 12월에는 수진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및 자격조회 시점 문제 ▲사망자 자격 도용 처방조제 ▲사망자 자격 도용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지급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미반영 등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발생해 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또한 최근 약사회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부 약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어 약국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이사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 환자의 자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진자 자격조회 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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