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병협에 접종 변경사항 공지…보건의료인 등록 수대로 공급 계획
실접종자 수 20명 이하 관할 보건소서 백신 접종 혹은 수령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보건의료인수만큼 백신을 공급한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정신의료기관 포함) 백신 접종과 관련 추가 및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당초 정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통합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그 수량을 책정해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병협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대상자(보건의료인) 수를 기준으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의료인, 병동을 출입하는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 중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백신이 공급된다. 다만 폐쇄병동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등록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진단에서는 1차 물량 배송시 2차 물량까지 고려해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해 물량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배송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접종자수가 20명 이하라면 의료기관이 아닌 관할 보건소로 배송된다. 즉 보건소 내에서 접종을 하거나 백신을 수령해 자체 접종해야한다는 것. 만약 접종대상자 중 동의율이 50% 이하면 배송이 보류된다.

정신의료기관도 비슷하다. 대상자수가 40명 이하(4바이알)로 배송되는 기관은 보건소로 배송되며, 접종대상자 중 동의율이 50% 이하면 배송이 보류된다.

배송이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추후 일정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오늘)까지 한시적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통합관리’에서 접종 대상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아울러 추진단은 의료기관 측에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 문제로 접종하지 못하는 대상을 고려해 예비명단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대상자 총 인원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2일 병협 측에 접종 미동의자가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입원환자·종사자를 추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정보를 제출해줄 것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추가 명부는 의료기관 자체 예방접종기간 동안으로, 오는 5일까지다. 이 기간 이후 미동의 변경이나 신규로 추가하는 대상자의 경우 추진단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사전등록 기간에 추가명단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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