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개발비 3% 등 충족해야-각종 혜택 부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한정애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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