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행정처분 이력업소-위생점검 매뉴얼 사전 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달음식 중 하나인 족발·보쌈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배달음식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 4일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김밥, 치킨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놀이시설), 역·터미널 등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패스트푸드점 포함) 등에 대해 오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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