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박카스 배송망 통해 안내문 회원약국 배송…안내문·발급 기준 등 약국 비치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환자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했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회원약국에 안내한다.

서울시약은 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안내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약국 방문을 통한 본인인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 또는 팩스 발급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이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근호 정보통신이사는 “실제 회원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발급 시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사본을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양식이 추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 약사회게시판 - 공지사항 ‘3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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