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전국 53곳만 선정…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기관도 빠져
병원계 “주1회 검사도 무리” 지적…‘매달 1번 검사 적절’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에서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선제조치로 한방병원, 재활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주 1회 코로나 검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표한 감염취약시설 대상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에 정작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한방·재활병원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지난 2월 18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방·재활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했던 것.

당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추가 대상기관으로 재활병원 32개소, 한방병원 21개소로 총 53개소를 선정했다.

하지만 병원계 일각에서는 선제검사 추가 대상기관 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방병원이나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이 수백 곳에 달하는데 단 53곳만 지정됐다는 점에서다.

마치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방역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정작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집단감염으로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양산했던 재활병원 몇 곳의 경우 대상기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전국 한방병원만 해도 391곳이며,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 또한 444곳에 달한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를 봤을 땐 한방·재활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주 검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홍보한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53곳 기관만 검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지정된 53곳 중에서도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기관들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표본조사를 한 기관을 정기검사하면서 마치 전체 한방·재활병원을 매주 검사하는 것처럼 설명된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1회라는 검사주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 기관들의 경우 주 1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검사 빈도가 너무 잦다”며 “매달 한 번 검사면 충분하고, 오히려 잦은 검사를 원하는 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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