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심사위 구성도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까지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서 모든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한다.

또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도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