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서면으로 복약지도 충실이행…설명에도 불구 환자가 투약방법 따르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물 부작용에 대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받은 약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다.

약사는 관련 의약품에 대해 구두‧서면으로 충실히 복약지도한 반면, 환자는 이를 따르지 않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가 B약사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B약사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 ‘노스판패취’를 포함해 약을 교부받아 복용했는데, 이틀 후인 17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으며 6일간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 해 상해가 발생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먼저 B약사가 A씨에게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복약지도 영상 캡쳐사진 확인 결과, B약사는 A씨에게 노스판패취를 바구니에서 꺼내 별도로 내려 놓은 다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약봉투 사진에서는 노스판패취 사용법에 대해 ‘이 패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 간 쉽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13일자 처방건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건 이전에도 노스판패취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검사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A씨 주장은 믿기 어렵고, B약사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B씨에게 복약지도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B약사의 복약지도와 A씨가 발생한 상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여부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했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야 한다.

검사는 해당 법리가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복약지도 불이행)과 환자 상해 결과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B약사가 A씨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고, 약 봉투에도 구체적인 투약방법이 기재된 점 등을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복약지도를 받았음에도 같은 부위에 여러 번 부착했으며, 함께 처방받은 ‘레일라정’, ‘징코산캡슐’과 기왕증인 목디스크 증상에서도 어지럼증이 있었다.

담당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B약사 복약지도와 A씨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B씨 주장 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로는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약사들은 구두 뿐 아니라 가능하면 전산봉투 등으로 2중으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용기‧봉투에 표시해 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의사 처방이 적절했고, 약사가 처방대로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고소가 아닌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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