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등 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개선 · 요양비 지급신청 서류 정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로 포함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3월 1일부터 당연 적용된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했을 때 교육부 등 요청에 의해 유예됐다가 이제 적용되는 것이다.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뤄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급여 기준금액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44만 4000원, 실리콘형 66만 4000원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 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41만 6000원, 실리콘형 52만 7000원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 5000원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 7000원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되며,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상 일부 용어가 변경(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 ‘대학 시간강사 → 강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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