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과징금 부과 건보법 개정안은 제2소위 통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개정법안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신고자를 면제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법안의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법안을 심사 했다.

의료계 주목을 받은 리니언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종성 의원 발의)은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을 반영·수정하는 것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모두 통과됐다.

이 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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