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산하 단체표준심사위원회(위원장 최문석 부회장)는 최근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규정에 ‘국제표준문서 작성 시 한의학 용어 로마자 표기 준수 권고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에는 ‘전통의학’ 파트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국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학 용어의 로마자 표기 방식이 아직 일관되지 못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검색의 편의성 부분에서 적잖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학술·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 1:1 대응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규칙을 고려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중 ‘한글자모와 영문자모의 1:1 대응 표기방식’을 영문표기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 용어의 영문 표기 권고안을 토대로 한의학 관련 우수한 자료들의 검색이 보다 용이해지고, 활용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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