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법 등 16건의 약사법 개정안, 다음회기 법안소위에서 논의 전망
의사면허 제재법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판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대체조제시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한 후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또한 25일 법사위 논의예정이던 의사면허 제재법안도 심사가 연기됐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남은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는 16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선 번호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면서 논의가 보류됐다.

2월 임시국회가 2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치는 만큼, 오는 3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16건의 약사법 개정안에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법안이 있다. 이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심평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자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과 서영석의원이 발의한 1+3 공동생동 제한 법안 등이 있다.

25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에서 논의가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는 오늘(2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남은 법안의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두고 의료계는 총파업을 거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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