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전‧후 이상반응 확인…39도 이상 고열‧아나필락시스 의료기관 조치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 온도 매일 2회 확인…백신폐기는 유통업체가 해야

지난 19일 진행된 범정부 차원 코로나19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안전 접종을 위한 정보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다.

오늘(26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직접 치료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현재 임신부, 소아청소년는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접종 시 환자·의료기관이 고려할 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해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부작용 및 피해구제 방안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해 며칠 내 사라졌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방안

백신은 제조 시점부터 투여 될 때까지 콜드제인이 유지돼 보관‧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취급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안정적인 백신 보관 및 온도 모니터링 장비, 정확한 백신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일반 냉동 장치는 –90℃ ∼ –60℃(-75℃±15℃) 사이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하기 위한 초저온 냉동고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은 처저온 냉동고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백신 보관장비는 24시간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보관, 기준 온도 일탈 시 알람 일탈시간 정보, 문 잠금 경보 기능 등을 갖춰야 하며, 내부 온도는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백신 보관 시 백신냉장고 내 별도의 구역을 정하고 백신보관용기 등에 명확히 백신명 라벨을 부착해 보관해야한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온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온도일탈로 간주하고, 이 때 백신 보관 담당자는 즉각 지자체에 유선연락하고,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참고해 조치해야 한다.

유효기관 경과 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하면 안 되며, 바이알 상태 그대로 보관통에 분리해 유통업체에서 회수 시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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