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찾아가 의사면허제재법 부당함 호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제재법안을 상정하고 논의 예정인 가운데,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기호 6번)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 의사면허 제재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우선 해당 법안이 의견수렴도 없었던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하다못해 간담회 한 번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강력범죄 의사를 징계하는 효과보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한 무조건 제재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김 후보는 “법안의 문제는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제는 의사의 파업 같은 투쟁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코너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제정되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으나, 만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족쇄를 이용한 보험사의 갑질, 성폭력 무고 등의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악용하여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무조건 고발하여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법 규정을 악용하여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몰아갈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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