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약의 날 법정기념일·폐의약품 처리안내 의무 등 심사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의 숙원사업 대체조제를 포함한 주요 약사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중 약사 사회 주요 관심법안을 살펴보면,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용어 변경 안이 있다. 이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돼있다. 또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하기 어렵고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돼 정보 공유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심평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자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 시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도 있다. 개정안은 ‘약의 날’(매년 11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일 법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의무안’이 있다.

개정안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약처장이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 처리법을 기재하자는 내용이다.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폐의약품의 처리를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수거된 폐의약품이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수거, 소각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약국에 안내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된 법안도 상정돼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며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불법으로 구매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개정해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다.

이상헌 의원 역시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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