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선안으로 제시..."관료 뜻대로 정하다보니 한방급여가 결정되는 문제 발생"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 개편 요구가 의료계로부터 지속중인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는 건정심 개선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24일 유태욱 후보는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4의정합의문를 통해 건정심 구조개편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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