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20주년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실시‥자율성 한계·연구인력 규모-전문성 제한 등 문제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를 통해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본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하고,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해 의료정책연구소를 연구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 연구보고 및 연구윤리,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영역(연구소 운영, 연구소 발전,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 총평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의 규모와 특징) 하에서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적 임무와 함께 협회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으나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목적 및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는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수시과제 예측불가능성과 부담 가중, 중장기 선도적 연구 여력 부재, 외부과제 수주 여력 부재, 정책적 요구에 조율되지 않는 내부 연구 과제) △자율성 한계(소장의 낮은 전결권, 미리 주어지는 연구 결론) △연구의 지원 및 질 관리 체계의 한계(연구공간 협소, 연구 질 관리 체계 미성숙, 성과보상체계 미성숙) △의협 중심 & 비응집적 풍토(공동연구 비선호, 구성원 간 갈등) 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구 영역과 운영 영역에 대해 각각 제언을 하였다.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및 중장기 연구 △소장 임기 연임제 도입 △연구보고서 출간 포맷 확립과 엄정한 적용 및 연구 질관리 기제 확립 △경력별, 직급별 업적평가제 도입 운영 및 차등적 보상체계 확립 운영 △다면평가제 도입 운영 △연구의욕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구지원 방안 실행을 제안했다.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조직운영 성과평가 반영 및 지속 추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확보 추진 △연구소 운영의 중장기 발전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결론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 자체와 외부(의협)에 의한 장단기적 변화(제언 수행)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본 연구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최초로 수행된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높으며, 향후 연구소의 질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소 기관평가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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