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부터 진단‧치료, 의료기관 지원 등 맞춤형 수가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PCR 단독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21개 항목에서 수가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동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 분야에서는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적용을 확대했으며,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PCR 검사 단독검사 수가, 취합검사 수가를 각각 마련했으며,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수가,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수가, 신속항원 검사 수가 등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등 적정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중증 확진환자 치료지원(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경증 확진환자 치료지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마련, 재택치료 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 응급환자 치료 지원(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 마련,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마련)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신규제도/기관 지원’ 분야에서는 국민안심병원 수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비대면진료 수가가 각각 신설됐다.

‘환자/의료인/의료기관 애로사항 해소’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치료 강화(혈액투석 환자 지원 수가, 코로나19 우울 관련 수가)와 의료인 지원 확대(코로나19 야간간호료 인상 적용,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코로나 확진환자 대상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등이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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