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뺀 전격 3자합의 ‘소송 이상기류 감지 코너 몰린 에볼루스 압박’ 풀이
관련 업계, ‘합의결과 메디톡스·엘러간 에볼루수 2대주주…칼자루는 대웅제약’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골머리를 앓던 미국소송이 끝났는데 대웅제약의 반응이 예상과 사뭇 다르다. 자신을 제외한 에볼루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메디톡스 3자간 합의로 책임은 없고, 이득(제품 판매지속)은 챙겼다는 풀이로 아쉬움은 있지만 위안도 될 것 같아 ‘시원섭섭’쯤으로 추정됐던 것인데 감지되는 반응은 ‘냉담함’ 그 자체이다.

우선 대웅제약이 합의에서 배재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대웅제약 한 관계자는 “ITC 최종결정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한 시점에 다른 한 곳에서 3자 합의 결정이 발표됐다”며 ‘에볼루수 입장에서 사업지속에 대한 열망으로 ’덜컥‘ 합의해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보타(미국상품명 주보) 판매가 주업인 에볼루스 입장에서야 공백 없는 지속판매가 지상과제인 만큼 어떻게든 합의하고자 했을 법한데 원고측인 메디톡스나 엘러간이 특히 이 시점에서 합의한 것은 의외라는 풀이이다.

합의는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원고측 입장에서 합의를 하려 했다면 ‘판매금지 10년’이 나온 ITC 예비결정 당시나 조금 기다려 법원 최종 결정 후 칼자루를 쥔 상태가 적기이다.

대웅제약은 소송당사자인 자사 몰래 코너에 몰린 에볼루수를 상대로 서둘러 합의한,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판결이 미국시간으로 휴일인 15일 나왔는데 휴일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ITC 내부분위기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돼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디톡스 대표이사 및 이 회사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 관련 국내 민·형사 재판진행에 대한 메디톡스의 우려도 합의를 서두른 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2년에 걸쳐 총액 3500만달러(약 380억원)규모의 합의금 지급 및 에볼루수 보통주 676만여주(16%) 발행 통한 메디톡스, 엘러간 분배(최대지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자간 합의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반응.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금의 경우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에볼루스의 2대주주가 되는 셈인데 그 칼자루는 대웅제약이 쥔 상황으로 향후 상황 전개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계약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대응을 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하고 “다만 미국 미용 분야가 아닌 치료제 분야 진출 및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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