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실시…연금·보건산업 6개과 소속 직원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연금 등 직무 관련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직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지침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곳은 연금정책국 1개과와 보건산업정책국 5개과로 총 6곳이다. 해당 부서는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등이다.

제한 주식의 범위는 부서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주식’, 보건산업정책과는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주식’, 보건산업진흥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주식’, 의료정보정책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관련 주식’,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주식’, 재생의료정책과는 ‘재생의료기술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면 안 된다.

또한 부서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제1, 2차관, 장관 역시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큼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임에도 예외적으로 주식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발생한 주식의 매매 내역 및 매년 말 기준 보유내역을 작성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신고서 총괄표)과 같이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감사담당관이 소속 공무원의 제한부서 근무 이전부터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에 대해 알게됐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발령한 날(23일)부터 시행되며,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10일 이내에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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