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올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수행 역점
1만 4902건 비급여 목록 적용으로 의료현장 표준화 명칭‧코드 사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임을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3일 원주 본원에서 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과 항목 확대, 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 업무를 적기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자료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선택, 항목표준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021~2023년)’을 발표한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핵심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개발이사로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이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이 의원급까지 확대돼 기존 3925개소(병원급)에서 6만5464개소(병원급+의원급)으로 늘어나고, 공개대상 항목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되면서 심사평가원은 안내와 감시를 함께 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는 의원급도 병원급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심사평가원은 인지부족 등으로 의원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 등을 시행하고, 2월 말부터는 고지 양식 작성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에서 고지양식 미준수 기관이 확인되면 복지부에 보고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지난해 표준화 작업을 마쳐 목록으로 만든 비급여 분류 명칭‧코드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심사평가원의 올해 중점 업무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지금까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전체 항목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명칭·코드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며 “심사평가원에서는 2020년에 약 2만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자료 140만건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목록화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1월 31일 기준, 심사평가원이 정리한 비급여 항목은 총 1만 4902개로, 의료행위(1364개), 치료재료(3733개), 약제(9774개), 기타(3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용명 이사는 “올해에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진료 전 비급여 사전설명과 동의를 제공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지속적 의견반영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다짐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비급여 관리제도는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 의료기관내 단순 가격 고지만으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 설명 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매년 시민‧소비자단체와 협력 ‘비급여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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