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의료기관도 45곳 7000병상으론 부족…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아이엠병원 주최,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 개최…한․영․일 재활제도 비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재활의료기관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며, 또 회복기 재활환자의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45곳 7000병상은 크게 부족한 만큼 최소 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의 주제로 우리나라 회복기재활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갈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이엠병원’ 주최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주제의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영국, 일본 연자 들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이번 심포지엄은 청주 아이엠재활병원 7층 아브라함홀 및 ZOOM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다.

이날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前 세계재활의학회 회장(前연세대 의무부총장‧대한재활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현황-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중심으로 (Dr. Alison Graham, Consultant Physician/Mandeville Hospital)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한국의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이 발표됐다.

이날 Dr.Allison은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현황’의 발제를 통해 환자발생-외상센터(급성기 치료)-지역별 척수손상센터-퇴원 후 의료서비스 제공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했다. Dr.Allison은 “영국은 12곳의 척수손상센터가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재원은 세금에서 충당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돌봄경로(care pathway)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통해 외상센터로 보내어지는데 이는 치사율을 낮추고 빠른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며, 급성기 치료를 마치면 각 지역별 척수손상센터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평생치료가 시작되고 퇴원 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재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척수손상센터는 STEEEP 원칙, 즉 안전(Safety), 신속(Timely), 효율(Efficient), 공평(Equitable), 효과적(Effective), 환자중심(Pacient centered)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은 “일본의 회복기재활병동제도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와 함께 시작됐고 한국은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율을 2035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콘도 부회장은 먼저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는 재활의료를 급성기, 회복기, 생활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성기와 회복기는 건강보험, 생활기 재활은 개호보험을 적용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회복기 병상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수가개정은 2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입원료 수가에 ‘체제강화가산’ 신설, 2016년에는 FIM이득에 따른 실적지수 도입, 2018년에는 입원료 수가 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해 실적지수 도입, 2020년에는 입원료 수가체제 내에 영양사 배치 의무화 및 운동량 증가 (의료)기기 가산 신설, 보행로봇을 이용해 보행치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1회에 한해 150점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회복기재활 의료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고령사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재활병원협회 등의 노력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우 원장을 비롯한 재활의료기관들의 시각이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법을 ‘장애인건강권’에서 ‘의료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췄어도 수가는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 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45곳 7000병상은 너무 부족하다. 최소 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질환군으로 정형계 질환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등 대상질환 확대가 필요하며, 치료실 내에서의 재활치료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은 재활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일 양산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의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골격계 입원시점은 발병‧수술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인정기간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 절단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인 인정 기간을 120일 이내로 연장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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