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강력범죄 의사 옹호한다는 모든 곡해행위 중단·법안 추진 중단과 사과 등 정부와 여당에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 면허제재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의원회가 해당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23일 국회의 의료인 면허 제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대의원회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이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해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할 것 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철호 의장은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전형적인 포플리즘의 의사때리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의료인의 진료 차질과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코로나 정국에 국민의 시련만 더 커질 것으로 대의원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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