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예외적용 담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 활용을 위해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한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며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단계에서 근무환경이 고려되지 않거나, 강제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겸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본인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 개정 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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