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 반영-현장 인터뷰도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용으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이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용 LMO 취급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식품용 LMO 취급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하역시설・이송시설・운송시설・보관시설 등 LMO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요내용을 포스터로 동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관련 업무종사자가 식품용 LMO 취급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품용 LMO의 환경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용 LMO 취급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환경유출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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