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면허 강력범죄 프리패스권 아니다..변호사 외에 다른전문직도 금고 이상 형 면허정지"
국힘 "백신접종 앞두고 의사집단과 갈등 증폭" 민주당 비난..민주당 "여야 합의해놓고 딴소리"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면허 제재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거론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집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여당에 화살을 겨누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백신접종 중단 등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면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당시 의협이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면서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직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총 130건 중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취소된 의료인 중 대다수가 면허를 다시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엄살"이라면서 "‘죄를 지어도 봐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의료계를 비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반발,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지난 21일 전달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단체가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지원 그리고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한 대국민 협박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를 두고 있다"면서 "법 앞에 평등하자는 것, 강력범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난...민주당은 "법안 여야 합의해놓고 의료계 눈치본다" 지적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집권 여당과 정부는) 조기 백신확보 실패,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나카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싼 우왕좌왕 행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더니 이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편가르기 정치에 몰입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제제법안)을 여야가 합의해놓고 지금와서 의료계 눈치를 보고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라"면서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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