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음‧품목 취소 정당‧안전성 문제 없어’에 모두 불만…행정·형사 모두 항소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결과가 ‘코오롱 측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 재판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상급법원에서 귀추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소송전은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모두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무효’를 위한 항소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인보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재판부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 FDA 임상 등 향후 미래가 밝아지긴 했지만, 코오롱에게 있어 결국 ‘베스트 시나리오’는 품목허가를 다시 받아 국내 판매가 재개되는 그림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오롱 그룹 내에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를 지켜낸 식약처도 내부에서 다음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 세포의 종양원성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행정 소송에서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코오롱 측의 성분조작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코오롱 측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형사재판에 대응했던 검찰 측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재판부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인보사 소송전은 상급법원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코오롱 측은 재판부서 안전성에 대해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의 불안정성을 다소 해결, 품목 허가 소송전과는 무관하게 해외 진출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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