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재법안 추진은 코로나 최전선 의사 등에 칼 꽂는 행위” 비난
변호사와 형평성·범죄 의사 제재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국민 속이는 기만행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기호 5번)도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동욱 후보는 2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코로나 전사 의사 면허 취소 폭력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동욱 후보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꼬집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사투를 벌이는 지금, 해당 법안을 급하게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전쟁에 최전선에 있는 병사인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면서 “어느 지휘관이 병사 등에 칼을 꽂나”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 성범죄자와 살인자는 3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등을 받아 사실상 진료를 못한다”면서 “이 법이 없다고 국민들이 피해본게 있는지 되려 묻고 싶다. 왜 성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더 강력히 제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으로 되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같은 사유로 6개월, 1년 징역을 받을 경우 진료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변호사의 직업과 의사의 직업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면서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가진 지업이고,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반면 의사는 사회정의보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이라면서 “또한 의사는 면허고 변호사는 자격인데 자격증과 면허의 대우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의 법적 제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과 달리, 변호사처럼 의사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등의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권이 오늘은 의사 등에 칼을 꽂지만 내일에는 국민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 의사면허 박탈법도 13만 의사가 뭉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의사들을 지지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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