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약국 이미지 표현·약학 학문 부정 행위 묵과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의 직능 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8만여 약사에게 사과하고, 노파머시(NoPharmacy) 상표출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Pharmacy의 사전적 의미에는 약국뿐만 아니라 약학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약학을 전공한 약사에게 pharmacy라는 단어는 학문의 표상이자 직능의 존재 근거”라며 “이마트에서 출원한 노파머시(NoPharmacy) 브랜드는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약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이미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준모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점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법규의 위반도 문제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보건을 지탱하는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국을 폄훼하고 그 근간인 약학을 부정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건전한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마트와 모회사인 SSG.COM은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가치로 기업을 경영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약사 직능을 부정하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가치로 하는 대기업이 할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보건의 근간이 되는 약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고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파마시 상표 출원을 기각해 영리목적의 기업이 보건의료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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