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인증 가톨릭의대 재심사 추가발표…“판정결과 번복·수정 근거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가톨릭의대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 결과 ‘4년 인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평원은 지난해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 1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이 결과 고려의대, 이화의대, 인제의대, 전북의대 등 4곳은 2027년 2월 28일까지, 가톨릭관동의대, 경희의대, 동국의대, 부산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한양의대 등 7곳은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인증이 확정됐다.

가톨릭의대의 경우 ‘4년 인증’을 부여됐는데 판정결과에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며, 의평원 측에 재심사를 신청한 것.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작성해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평원에서는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해 시행세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재심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의평원 관계자는 “가톨릭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최종 판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가톨릭의대 재심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최종 ‘4년 인증’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22일 가톨릭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의평원은 후속조치를 위해 인증단 규정에 따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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