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사위 통과시 총파업 불사’ vs 정세균 총리 ‘파업 시 엄중 단죄’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면허 제재법’을 계기로 의‧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협회에서 꺼낸 ‘의사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국무총리가 ‘엄중한 단죄’로 답하면서 의정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1일 오후 의료계-정부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드러났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계-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의사 사회 중요 관심사인 ‘의료인 면허 제재법’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이 법(의사면허 제재법)이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이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지난 19일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을 의료인 전체 문제처럼 부각하는 과잉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불수용 시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발표한 성명서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한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라며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면허취소와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등 정부 4대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8월 ‘의사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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