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미국 판매 장벽 없어져…에볼루스, 메디톡스에 로열티·합의금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미국에서 벌어진 ‘보톡스 분쟁’이 당사자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 진출의 장벽이 없어졌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 판매와 관련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명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할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ITC 최종명령 철회 요청으로 인해 나보타는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상대측인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게 2년에 걸쳐 총액 3500만달러(약 38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양 측의 배분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나보타 판매에 대한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로열티는 에볼루스가 지급한다. ITC 판매금지 기간 이후(2022년 9월 예정)에는 메디톡스만 로열티를 받는다.

나보타 판매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볼루스는 나보타 판매가 막히면서 2019년 996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에볼루스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영업손실액은 약 577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판매를 위해 메디톡스와 엘러간 측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대웅제약이 빠졌다. 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소송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두 회사의 자존심을 건 싸움은 국내 무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