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철회·공개 사과 조치 ‘촉구’…전국 약국, 이마트 불매운동 대응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이마트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노파머시’ 론칭을 준비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약사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이마트가 특허청에 "노파머시"란 상표를 출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마트가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는 ‘노브랜드’ 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영업 전술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 전국 2만3000여 약국과 8만 약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약사회는 “‘파머시’는 공익을 위해 법률이 보호하는 단어”라며 “‘노파머시’는 전국의 약국 및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는 점을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노파머시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부정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No 브랜드, No 버거를 통해 경제시장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온 이마트가 노파머시(No Pharmacy)를 등록해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 직능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폄하한다”며 “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로만 가득한 희귀하고도 황당한 발상이다. 약국 폄하로 돈벌이 책동하는 이마트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도 ‘Pharmacy’ 명칭 사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약사회는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체브랜드(PB)를 상품화하는데 왜 약국의 영어명을 넣어 건기식을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월권적 발상이다”며 “이마트가 건기식을 판매하겠다면 건기식의 영어명을 넣어 브랜드화하는 것이 기본상식에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대한민국 대표 유통브랜드 이마트가 전문 영역인 약국의 영역까지 침탈하려는 전초전이 아닌지 우려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이마트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면 ‘Pharmacy’ 명칭 사용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마트가 ‘No Pharmacy’ 상표를 브랜드화하는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약 또한 이마트가 상표 출원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마트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정조준해 근간을 흔드는 등록도 불확실한 상표를 어떤 의도로 출원신청하고 기사화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마트는 상표 출원을 즉각 취하하고 상처 입은 전국 8만 약사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적인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는 전국 23,000 약국에 노! 이마트(NO! emart)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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