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발언 두고 "분주 당연시한 발언..분주 죄악시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모순적" 지적
"백신 분주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백신 분주는 중단해야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분주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유 후보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한 바이알당 10명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량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10명 단위로 정리가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폐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백신을 배분하고, 만약에 백신접종을 못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모아서 접종하는 방안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 후보는 사실상 분주를 당연시한 발언이라면서, 주사액 분주가 감염의 원인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죄악시 하다가 이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 보호책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주사액 분주를 권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제의 주사액 분주에 의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 2019년 해당 의료진은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사제 분주(나눠쓰기) 관행은 마치 범죄처럼 의료진들에게 인지가 되었으며 주사액 사용 시 필요 이상의 낭비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아직 완전히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사액 분주 관련하여 안정성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법적 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은 제2의 신생아 사망사건 이상의 위험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이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코로나 백신 분주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백신 분주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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