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5인,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누가 회장 되던 즉각 전면투쟁"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반발 "법사위 의결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제한법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는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법사위 단계에서 해당 법안을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의사면허 제한법안에 공동 성명을 낸 5인의 후보들. 왼쪽부터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김동석 후보

20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인 중 기호5번 이동욱 후보를 제외한 5인(기호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은 공동으로 징벌적 의사면허 제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인의 후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의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인의 후보는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회장 후보들에 이어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들고 일어섰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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