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생명줄 끊는 살인 법안...법안 통과시 코로나 방역 포함 국가정책 협조 않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동석 의협 회장선거 후보는 해당 법안은 의사 생명줄을 끊는 살인법안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기호 6번)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그 이유나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 의결전인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방역 사태가 터지면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한다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사가 저지른 잘못의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공부하고 수련해서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는 징벌적 면허 제한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입법 사법 살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국회의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살인 법안이 끝끝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조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특히 백신 접종을 할 때 고령자 접종은 의사 판단으로 하라는 것은 사고 시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 "입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살인 입법을 강행한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20일 2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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