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복지위 통과에 의협 필두 의료계 분개
최대집 회장·차기 회장 후보들 긴급 대책회의‥투쟁방법에 백신접종 협력 중단까지 거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는 강력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은 투쟁방안으로 백신 접종 협력 잠정 중단까지 거론하는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18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안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지는 대신, 이외에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료계는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 분개하며 투쟁의사를 밝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임시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 추진에 맞서 강력투쟁에 대한 교감을 후보들과 최대집 회장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또한 회의 시작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에 맞서 피로써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18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분노했다.

이어 최 회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보복입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헌신에 대한 댓가로 의사 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낸 민주당의 악랄한 만행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기호 3번)도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평등원칙, 직업수행 자유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후보는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기호 1번)도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분개하는 중이다. 앞서 권덕철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정협의체는 의견청취기구이며, 의정심이 의사인력 논의 공식기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협 범투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등은 권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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