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금고 이상 형 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 통과 관련 "평등원칙 위반" 지적
직업수행 자유-과잉금지원칙 위반도 함께 비판..."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능하도록 최선 다해 싸우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선거 후보(기호 3번)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 등이 확대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집행종료부터 5년간 재교부를 금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이 후보는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 또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않아 해당법안이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이러한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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