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 법안 두고 "직업수행 자유 박탈" 비판
"전체 의료인 문제인 것 처럼 부각해 의료계 명예 손상..무책임한 국회"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등에 따르면, 2019년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한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선진국에서는 전문가집단이 자율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관리를 한다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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