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신경외과醫, “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한의사 치매질환 병태·생리 몰라…환자·가족 부담만 가중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치매는 의과학에서도 복잡한 영역으로,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발전 중인 상황에서 한의학이 접근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의사들이 치매관리에 손을 대면 오히려 치매환자와 가족의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이하 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는 19일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매안심병원 제도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을 위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치료를 통해 치매 환자의 가족들도 길고 무거운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치매는 뇌의 질병이며 고령 인구에서 발병해 다른 신체적 질환에 쉽게 이환되도록 하며, 급격하고 병리적인 뇌의 노화로 인해서 인지기능, 감정조절 뿐만 아니라 운동기능의 장애 등 신체적 건강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쯔하이머성 치매부터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치매를 포함하여 60여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는 이차성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다양한 원인에 따라 각각의 전문가에 의해 병행 치료가 필요한데다 병태·생리의 이해와 관련 있으며, 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치매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돌이켜보게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앙치매센터를 통해 국가치매사업을 내실화하고, 치매 연구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발전 중인 치매 질환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며 “따라서 치매 관리에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무 관처인 복지부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의 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치매안심병원의 다른 의료진들과 시스템이 의과학을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방을 적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타 의료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의 경험을 지닌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억지로 조건을 맞추는 무리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고, 환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는데 있어 혼선만을 줄 것”이라며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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