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약처 인보사

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가 결정한 ‘인보사’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 측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에 따라 피고가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에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1심 무죄선고를 받았다.

한편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8년 허가를 받았으나 허위사실 및 허위 자료제출로 인해 지난 2019년 허가취소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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